2023-05-26 오후 4:40:44 | 410 Hit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
주식회사 쇼골프 채권자 제위
주식회사 쇼골프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그린웍스는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에 의하여 각 2023년 5월 26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주식회사 쇼골프가 존속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그린웍스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07월 01일(합병기준일 )부로 주식회사 쇼골프가 주식회사 그린웍스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주식회사 그린웍스는 해산하게 됩니다. 따라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아무런 변동 없이 주식회사 쇼골프가 채권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이의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합 병 기 준 일 : 2023년 07월 01일
- 이의 제출 기간 :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 이의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33, 쇼골프타운 (공항동)
경영관리본부 담당자 (☎02-3153-0103)
2023년 5월 26일
주식회사 쇼골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33, D동 (공항동, 쇼골프타운)
대표이사 조 성 준 (직인생략)